[관계 법령상 청약 철회 및 환불 정책]
에이클래스는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약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청약 철회 및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 회사의 본 약관상 청약 철회 및 환불 규정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 산업 진흥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대금 등을 환불할 때 기 지불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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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 교재 및 학습기기와 같은 재화 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회사가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회원이 재화 등의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회사에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합니다.
- 청약 철회 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E-Book(PDF, 자료 등) 을 구매한 후 이미 다운로드한 경우
[온라인 강좌 교습비의 환불 및 변경]
- 회사는 온라인 강좌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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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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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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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습 정지,
자진 폐원,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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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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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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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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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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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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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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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 시간의 1/3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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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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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 시간의 1/2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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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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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 시간의 1/2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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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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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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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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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수강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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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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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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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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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교습 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 금액은 교습 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수강률은 시스템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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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 또는 학습지원센터에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 규정을 확인한 후, 환불요청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교습비를 환불합니다. 단, 회사의 책임 영역 외의 금융사의 전산 마비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강좌 환불의 경우, 해당 강좌의 교재도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인하되거나 할인된 상품의 경우 이용 콘텐츠료는 '인하/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인하/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정가 200,000원인 강의를 100,000원에 판매하였고 해당 강의 레슨 수가 총 10개라면 레슨 1개 비용은 정가 200,000원을 총 레슨 수 10개로 나눈 20,000원입니다.
위 방식으로 산출된 1개 레슨비용에 수강한 레슨 수를 곱한 금액을 이용한 콘텐츠료로 차감합니다.
- 기간제 정액 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의 상품은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회사 웹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습기기로 강의를 저장한 경우, 이는 실제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 시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환불 시에는 기기 내 저장되어 있던 강의를 삭제하여야 하며, 기기의 분실, 고장 등으로 인하여 강의의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불]
- 회사가 무료로 회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보너스 캐시, M 포인트 등 명칭 불문)는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머니의 유효기간은 회사 정책에 의한 기준을 따르며, 그 기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웹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사이버머니 적립에 오류가 있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된 경우, 회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에 따라 그 내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즉시 사이버머니의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경영상·기술상의 이유로 사이버머니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보상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삼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쟁의 해결 등]
- 회사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은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환불신청 과정]
- 강의에 대한 환불은 전화 등의 유선상으로 신청을 받지 않으며, 사이트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결제 명세 조회> 환불 버튼 클릭하여 환불신청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양식에 따라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규정에 따라서 환불을 진행해 드립니다.
- 결제를 한 이후부터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교재/교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